OX1 [민법]복습 O/X 포락된 토지가 어떤 사유로 성토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소유권이 부활한다. ( ) (x) 포락된 토지가 어떤 사유로 성토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소유권이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. *포락 바닷물 등이 넘쳐 토지가 바다의 일부가 되어 그 원상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. **부합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에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. 2021. 4. 13. 이전 1 다음